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부가-0915 [법규과-2481] 선고일 2025.10.28

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

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(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)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○△△㈜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’... ㈜○○(이하 “양수인”)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(이하 “본건 매매계약”)하고 부동산 양도 후 ’...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,

•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신청법인은 ’..**. ▽▽지방법원에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신청법인에 미지급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,

• ▽▽지방법원은 ’... 신청법인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’... 확정됨

※ 신청법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함

2. 질의요지

○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

3. 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【세금계산서 등】
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“세금계산서”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각호생략>

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(이하 “수정세금계산서”라 한다)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(이하 “수정전자세금계산서”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【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】

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

2.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: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